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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난 해가 홀수해이면 홀수해에 짝수해이면 짝수해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특히, 직장인이라면 국가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인 만큼 제때 받지 않으면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과태료부과
나라의 법이 바뀌면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1,0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 제외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되는데,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암을 발견한 경우에는 6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60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국가검진받지 못했을 때 연기 방법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많이 일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누워있기도 힘든데 건강검진은 언제 받습니까.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하다가 어느덧 11월, 12월이 되었고 그제야 부랴부랴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면 이미 마감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해서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신청해야만 합니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듣고 9번을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문자가 옵니다.
둘째. 문자로 전송된 홈페이지 접속하기
셋째. 보이는 ARS를 누르기
넷째.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누르기
※ 꼭!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내 주변 검진센터 확인하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평상시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꼭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무료 건강검진만이라도 하셔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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