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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랑하는 막내를 위한 '반려견 등록' 지원금 받고 신청하세요

by J.Dit 2023. 8. 20.

목차

    동물보호법상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이 넘은 멍멍이는 의무적으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막내, 멍멍이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3.8.7~ 9.30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반려견 등록을 하거나 기존 정보의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에 멍멍이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지원금 

    서울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칩을 멍멍이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훼손 위험이 매우 적고 멍멍이가 가출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심으려 하면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서울시민은 1만원에 반려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13,000마리 선착순!)

     

    반려견 등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동물병원에서 멍멍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은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등록업체

    ☎ 문의 전화번호 : 070-8633-2882

    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2023년 10월 1일부터는 멍멍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였으나 특별단속기간에는 100만원
    - 반려견 미등록 시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시설 이용 제한'

     

    소중한 우리 막내를 위한 일인 '반려견 등록' 그동안 등록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번기회에 꼭 지원금 받아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공지사항 확인하기 >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