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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는 쉬나?

by J.Dit 2023. 8. 25.

목차

    2023년 추석 명절 9월 28일~30일과 10월 3일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무엇이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나의 직장은 쉬는지? 출근을 하게 된다면 임금은 휴일 가산 임금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뭐지?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여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 기념일(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 민속일(신정, 설날, 추석)
     - 탄신일(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10월 2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상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50%를 가산,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0월 2일에 근무하는데, 똑같이 근무해도 1.5배로 임금 받을 생각하니, 안쉬어도 기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