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과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려워해서 이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 글로 보험사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험 청구 시 필요 서류 요약
1. 진료비 영수증
- 병원비용 확인(급여, 비급여 확인)
※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필요
※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3. 처방전
- 질병분류기호 확인하기 위해 필요
※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4. 약제비 영수증
- 약제비 확인
※ 약국에서 발급
5. 진단서
- 진단명, 시술명 등 종합적인 환자의 상태 확인
※ 진료한 의사가 발급
6.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통원, 입원여부 확인
※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7. 신분증
▶ 공공기관이 발급한 성명, 사진, 생년월일 기록된 것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청구 금액 별 필요 서류 정리
3만원 이하의 통원 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단, 피부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제외)
3~10만원 미만 통원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단, 피부과,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제외)
10만원 이상 통원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입원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서류 발급 하는 방법
▣ 환자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병원 원무과 방문하여 요청
- 병원에 따라서 제증명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환자가 입원 중에 요청
-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증명을 받을 수 있음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방문
1) 동의를 받은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진계 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 환자와 친족 신분증 사본
- 동의서
-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동의를 받은 대리인
-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 위임장
3)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환자 친족의 요청
- 친족 신분증 사본
-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관한 서류
▶ 환자 사망 : 사망진단서
▶ 환자의 상태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 환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증명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된다면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미성년 환자 스스로 발급 요청 가능
※ 제증명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 = 통상 10세 이상
- 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동의서 + 친족증명서류 + 친족 신분증 사본
- 환자 대리인이 신청 : 동의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기타 제증명 관련 사항
▣ 제증명 제공 방식
- 방문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등 온라인 전송 방식 가능
-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하는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등으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반드시 환자 본인의 주소, 이메일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발송 가능)
▣ 병원에서 발급 거부 여부
- 동의서,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발급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진료비의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진단서 vs 소견서
진단서
-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소견서
- 환자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다른 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진료의사가 본인의 소견을 적은 것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관람신청 요약 &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3.08.31 |
---|---|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는 쉬나? (0) | 2023.08.25 |
사랑하는 막내를 위한 '반려견 등록' 지원금 받고 신청하세요 (0) | 2023.08.20 |
마이에듀 교사자람 - 원장님이 대표로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0) | 2023.08.20 |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 확인 후 저렴한 병원에서 접종하세요 (0)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