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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생명지킴 활동인 '불법 주차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신고 앱(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신고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시됨)
2.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구역
1.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시판 /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금지 표시판 /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6. 인도
인도(보도)를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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