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무료소송 지원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 경기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제외 기준
지원 대상자 중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은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지원 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
채무자대리인 지원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도민
지원 기준
채무조정 가능한자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부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 도달 금지
-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시·군(법무 관련부서)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
개인회생, 파산 지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도민
지원 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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