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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 지원으로 어려운 일 해결하세요

by J.Dit 2023. 8. 2.

목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무료소송 지원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 경기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제외 기준

    지원 대상자 중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은 지원 제외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지원 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

     


    채무자대리인 지원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도민

     

    지원 기준

    채무조정 가능한자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부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

     

    지원 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 도달 금지
    •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시·군(법무 관련부서)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

     


    개인회생, 파산 지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 파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도민

     

    지원 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 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

     

    신청방법

    시·군(법무 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TEL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TEL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TEL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