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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중증 상병을 치료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여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 산정특례 적용 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 적용대상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외래,입원 동일) |
암 |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 5년 | 5%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
5년 | 10% |
중증치매 | 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 | 5년 (V810은 매 1년간 60일 진료) |
10% |
뇌혈관질환 | 고시 해당상병 수술, 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 최대 30일 | 5% |
심장질환 | 고시 해당상병 수술, 약제투여 심장질환자 |
최대 30일 (복잡선청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
5% |
결핵 |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 결핵치료기간 | 0% |
중증화상 |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 1년 | 5% |
중증외상 |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입원) | 5% |
▣ 등록절차
▣ 산정특례 대상질환별 사항
- 암
암환자가 상병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암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되는 환자가 상병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합니다.
- 중증치매
중증치매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합니다.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자가 수술 및 약물투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뇌혈관질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평가점수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심장질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결핵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 상병으로 확진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결핵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합니다.
- 중증화상
중증 화상의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요약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외래 50%, 입원 20% 정도이나 중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외래 5~10%, 입원 5~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상병을 확진한 병원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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