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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정특례 제도 확인 후 의료비 감면 받으세요

by J.Dit 2023. 8. 3.

목차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중증 상병을 치료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여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산정특례 적용 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외래,입원 동일)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5%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5년 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중증치매환자 5년
    (V810은 매 1년간 60일 진료)
    10%
    뇌혈관질환 고시 해당상병 수술, 급성기 입원 뇌혈관질환자 최대 30일 5%
    심장질환 고시 해당상병
    수술, 약제투여 심장질환자
    최대 30일
    (복잡선청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결핵 산정특례 등록 결핵환자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중증화상환자 1년 5%
    중증외상 고시 해당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입원) 5%

     

     등록절차

    산정특례 등록절차 그림
    일반적으로 확진한 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질환별 사항

     - 암

    암환자가 상병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암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병에 해당되는 환자가 상병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합니다.

     - 중증치매

    중증치매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합니다.

    V810 상병의 경우 1년간 60일의 진료가 가능하다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상병에 해당하는 자가 수술 및 약물투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뇌혈관질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평가점수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심장질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 결핵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 상병으로 확진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결핵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합니다.

     - 중증화상

    중증 화상의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합니다.


    ※ 요약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외래 50%, 입원 20% 정도이나 중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외래 5~10%, 입원 5~10%로 줄어들게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상병을 확진한 병원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