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 패키지'를 통해 이사하세요.

by J.Dit 2023. 8. 2.

목차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은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5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썸네일_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사비 지원 설명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도 설명

    비정상거처 주거상향의 제도를 설명한 그림

    공공임대주택

    □ 대출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더보기

     

     2)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3)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 5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이용 가능

     

    □ 신청기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 신청방법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에 직접 대출신청


     

    민간임대주택

     대출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본인(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 5천만원

     

     신청기한

     ○ 2023년 4월 10일 ~ 기금소진까지

     

     대출 신청방법

     ○ 신청자가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에 직접 대출신청


     

    이사비용

     대상자

     ○ 위에서 설명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가 계약 입주한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비정상 거처 주거 상향 이주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주변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 사회 복지 기관 등을 찾아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