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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이주지원'은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5천만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도 설명
공공임대주택
□ 대출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3)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 5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이용 가능
□ 신청기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출 신청방법
○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에 직접 대출신청
민간임대주택
□ 대출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2)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본인(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신청기한
○ 2023년 4월 10일 ~ 기금소진까지
□ 대출 신청방법
○ 신청자가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에 직접 대출신청
이사비용
□ 대상자
○ 위에서 설명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계약 입주한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비정상 거처 주거 상향 이주지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주변의 정부 기관이나 관련 단체, 사회 복지 기관 등을 찾아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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