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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 치료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접수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피해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접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사업 접수 및 보상 절차
1. 사고 발생
-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2. 경찰서 신고
-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사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병원 치료
- 병원 치료 시 '자동차 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보장사업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본인이 우선 병원 진료비 납부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한 병원), 치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대표 문의 전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로 연락하여 피해보상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보험사
- 메리츠화재(1566-7711)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롯데손해보험(1588-3344)
- 흥국화재(1688-1688)
- 삼성화재(1588-5114)
- DB손해보험(1588-0100)
- AXA손해보험(1566-1566)
- 하나손해보험(1566-3000)
- 현대해상(1588-5656)
- KB손해보험(1544-0114)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마시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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