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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 처리 하는 방법

by J.Dit 2023. 8. 6.

목차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접수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비를 피해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접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사업 접수 및 보상 절차

    1. 사고 발생

     -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2. 경찰서 신고

     -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사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접수증 샘플
    교통사고접수증 샘플 양식

    3. 병원 치료

     - 병원 치료 시 '자동차 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보장사업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본인이 우선 병원 진료비 납부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한 병원), 치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대표 문의 전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로 연락하여 피해보상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보험사

    • 메리츠화재(1566-7711)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롯데손해보험(1588-3344)
    • 흥국화재(1688-1688)
    • 삼성화재(1588-5114)
    • DB손해보험(1588-0100)
    • AXA손해보험(1566-1566)
    • 하나손해보험(1566-3000)
    • 현대해상(1588-5656)
    • KB손해보험(1544-0114)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마시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국토교통부 정부보장사업 바로가기 링크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