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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택시, 길거리 등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분실한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시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실물 찾는 방법
우리는 학교에서 주인 없는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도록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갖는 경우 '유실물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물은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가 되며, 접수된 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사이트( LOST112 )에 접속하면 전국에서 습득된 분실물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사이트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물 습득 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은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득한 물건을 정직하게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실물의 주인을 찾게 되는 경우 '유실물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찾아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욕심 내지 말고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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