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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설 구급차 이용시 비용 정보

by J.Dit 2023. 9. 30.

목차

    살다 보면 구급차를 이용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위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거나,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으로 귀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 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청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 글을 통해 정확하게 구급차 이용료를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결론적으로 사설 구급차는 법적으로 이송에 따른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파렴치한 업체에서 3~5배씩 과도하게 청구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벌금 약간만 내면 되는 약한 벌칙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이송료 요약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10km) : 20,000원
    추가요금(1km당) : 800원
    부가요금 :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10km) : 50,000원
    추가요금(1km당) : 1,000원
    부가요금 :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0,000원
     
    ※ 00:00 ~ 04:00 이용 시 20% 가산

     

    사설 구급차 이용 시 주의사항

    이송거리가 나온 영수증 요구하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이송료, 추가요금, 부가요금, 이송거리가 나오는 경우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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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과도하게 이송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추후 과도한 요금을 받은 게 맞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은 없음

    간혹 예상치 못하게 사설 구급차가 이송 전에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다거나, 퇴원수속이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이렇게 구급차가 대기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여 실제로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