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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례식 상주가 된 분에게 도움 되는 글

by J.Dit 2024. 2. 5.

목차

    갑작스럽게 장례식 상주가 된 분이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장례가 치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장례식은 평소 자주 겪게 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사망장소

    병원 또는 요양병원

    병원,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장, 장례식장, 직장 등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처음 발급받을 때 10~15장 넉넉하게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병원에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를 준비하여 재방문해야 합니다.

    ※ 고인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에서는 '시체검안서'를 발급하게 되며,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택(병사, 자살) 또는 요양원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고인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발급이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평소 요양원에서 모시고 다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서 고인을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모신 뒤 사망진단을 받게 됩니다.

     

    화장장, 장례식장

    화장장 결정하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화장장을 가장 먼저 예약해야 합니다. 화장장은 선착순 예약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화장장 결정을 못하거나 화장장이 가득 찬 경우 장례식 3일장이 5일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화장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화장예약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

     

    www.15774129.go.kr

    Tip) 고인이 거주하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으로 예약된다면 화장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장인어른의 화장을 진행할 때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진행했는데, 고인이 성남시민인 경우 화장비용이 50,000원 성남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전국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 결정하기

    고인을 모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당 병원에 빈소가 없는 경우 고인분의 거주지 주변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빈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계신 병원의 장례식장이 아닌 경우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량을 보내줍니다. 운구차량을 통해 고인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지도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장례지도사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굳이 상조회사를 써야 하나 싶습니다. 

     

    장례 알리기

     고인의 지인분들에게 장례식을 문자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문자 내용은 장례식장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는 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낼지는 결정하지 않고, 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분들에게 문자를 모두 보내면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라면 직장과 관련된 곳에는 모두 보내야 합니다.

     

    장례 비용

    장례식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1,400~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살아서도 돈이 문제였는데, 죽어서도 많은 돈이 발생하네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며 발생하는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와 안치실, 입관실 사용료로 대략 500~600만 원 발생합니다.

    식당사용료

    조문객이 드시는 식사비용입니다.

    식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위해 방문한 조문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가장 좋은 풀세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음료, 맥주는 낱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4,30개들이 한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묶음을 뜯은 경우 한 묶음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소주는 한 병씩 환불 처리할 수 있음.

    매점사용료

    장례식장 빈소 안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비용입니다.(담요, 화투, 일회용품 등)

    Tip) 장례식장에서 첫날에 큰 박스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합니다. 세면도구, 화투, 담요 같은 것들입니다. 정신없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미리 한쪽에 빼놓아야 합니다. 비닐이 뜯기거나 오염되면 해당 물건을 정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한쪽에 빼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돌려주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용품료

    고인이 사용하는 관, 수의 같은 비용입니다.

    관, 수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즘 장례의 90% 이상이 화장을 하는데 관, 수의 같은 경우 함께 화장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좋은 것을 할 이유 없습니다.

    협력업체비

    상복 대여, 꽃장식, 운구차, 영정사진 등 장례식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입니다. 본인 예산에 맞도록 결정하면 됩니다.

    • 상복 대여 :  장례식장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대여한 인원만큼 비용 발생합니다.
    • 꽃 장식 : 원하는 규모로 하되,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장례식을 가더라도 꽃 같은 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제사상 비용 : 80 ~ 100만 원 발생하는데, 가족들밖에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 정하시면 됩니다.
    • 운구차량 비용
      - 리무진 : 고인을 화장터까지 모시는 비용으로 편도료 발생
      - 버스 : 가족, 조문객을 화장터까지 모신 뒤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는 왕복료 발생
      ※ 리무진, 버스 둘 다 사용해도 되며, 형편에 맞도록 하나만 사용해도 됩니다. 많은 경우 버스만 대절하더라고요.
    • 영정사진 : 미리 제작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면 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장례식장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평소 사진을 장례식장에 전달하면 포토샵으로 영정사진을 제작해 줍니다. 

    납골당(봉안당) 비용

    일반적으로 화장 후 고인을 납골당에 모시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과 사설 납골당으로 나뉩니다. 지자체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나, 사설 납골당의 경우 200 ~ 1,500만 원 정도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리비 별도

    Tip)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경우 납골당을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 주변으로 하는 것이 제 경우에는 좋았습니다. 쉬는 날 쉽게 갈 수 있어 마음에 위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한 시간~두 시간 가야 하는 납골당이라면 '한 번은 가봐야지'하는 마음의 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입해 놓은 상조회사가 있다면 상조회사로 연락하면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처리해 줍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례식

     

    기타 도움이 되는 정보

    1. 장례식장 주변에 숙소 잡기

    장례식장 주변에 숙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숙소를 잡아놓고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쉬어야 합니다. 3일이란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제대로 쉬어야 장례를 끝까지 치를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씻기만 하더라도 훨씬 편합니다.

    2. 가족 건강 살펴보고 챙기기

    가족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모셔서 3~4시간 링거 맞으면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굳이 모든 가족이 빈소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더 정신없어집니다.

    3. 부의금 정리하기

    부의금은 그날그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차, 2일 차, 계좌입금으로 나눠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방명록과 부의금을 맞춰볼 필요는 없습니다.

    4. 발생비용 확인하기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후불로 계산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필요한 물건을 달라고 하시고, 그날그날 정산서를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5. 상복 대여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은 대여입니다. 냄새나거나 더러워지면 바꿔달라고 요구하시고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6. 검정양말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검정양말은 갈아 신을 일이 많습니다. 대량으로 (10~12개) 구매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 신으면 좋습니다.

    7. 운구인원 정해놓기

    운구인원은 최소 성인 남성 6명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관이 무겁습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6명을 모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할 때 인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운구를 도운 적 있었는데, 6명이 안되자 장례지도사 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 제가 참석했던 장례식은 고인의 형제자매도 없고, 자녀도 미혼의 외동딸이라서 운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례지도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살면서 한 두 번은 겪게 되는 장례식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겪게 되면 우왕좌왕하며 정신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 글을 보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