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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열심히 일하여 번 재산을 소중한 나의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소중한 재산을 나눠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성인자녀(만 20세)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한 증여세 절약 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세의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자녀가 15세가 되면 다시 2천만원을 증여세를 면제받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0세, 10세, 20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증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10년에 한 번씩 면제 한도액 내에서 분산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BEST 증여 방법
- 자녀가 1세일 때 2천만원 증여
- 자녀가 11세 일 때 2천만원 증여
- 자녀가 21세 일 때 5천만원 증여
- 자녀가 31세 일 때 5천만원 증여
이런 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결혼할 때쯤인 30~31세가 되면 비과세로 1억 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지만 인생이란 것이 본래 장기전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난 뒤 증권계좌를 만들어주고 장기전으로 주식 ETF를 매수해 놓는다면 대학등록금 혹은 결혼 자금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손자녀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에게 동일하게 증여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의 기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한도액이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살이 된 자녀에게 아빠와 할아버지가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 아빠와 할아버지가 각각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5,000만원 +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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