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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출산 지원 내용 총정리

by J.Dit 2023. 9. 23.

목차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취지에서 지원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출산 지원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임신하게 되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유흥업종(주점, 생맥주 전문점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0~ 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아이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 0세 반 보육료(2023년 기준 514,000원)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0~11개월 : 월 100만 원 지원

    12~23개월 : 월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달과 신청한 달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11월 30일 전에 신청하게 되면 10월, 11월분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지만, 12월 1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9~10월의 부모급여는 받지 못하고 12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주소지 관계없음)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아동수당

    0~95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자체 별로 지급 방식이 다른듯합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아동수당 카드를 발급받아 12만 원을 입금해 줍니다. 지역에서 물건 살 때 쓸 수 있는데요. 웬만한 곳 다 계산되어서 2만 원 더 얹어줘서 좋습니다.

    신청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배우자의 3개월 육아휴직이 동반되어야 6개월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총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며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바복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링크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