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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검사 비용이 갑자기 3~5만 원대로 변경되었으니 이번 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세요.
어느덧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슬슬 독감처럼 관리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간병하기 위한 보호자, 간병인을 위한 글입니다.
취합검사 방법과 비용
보호자, 간병인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시 검사 비용이 1회당 4,000원 정도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검사를 한 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의 검사 샘플을 모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취합검사'라고 합니다. 다섯 명을 한 번에 검사한 뒤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다섯 명이 모두 음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독감처럼 관리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취합검사'를 하더라도 1회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합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6만원 더 나오기도 합니다.
무료로 검사 받기
입원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검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 간병인들이 무료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무작정 보건소를 찾아간다고 검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꼭, 사전에 입원하시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의뢰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검사의뢰서'란 차은우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니, 차은우 환자와 그 보호자의 코로나19 PCR검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입니다.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으니, 보호자, 간병인 분들은 병원에서 부담스러운 검사비용 내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건소에 따라 병원에서 보내준 입원 예정안내 문자만 보여줘도 검사할 수 있기도 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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