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암과 같은 중증 질환자들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중증 질환을 확진하고 그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이 잘 되었는지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고 평상시에 사용하는 '간평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2.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의 산정특례 등록내역 순서대로 누릅니다.
로그인 후에 맨 위의 '민원여기요'를 누른 뒤 '개인민원'을 누르면 화면에서 여러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보험급여'의 '산정특례등록내역 조회'를 누릅니다.
3. 산정특례 등록 여부 결과가 조회됩니다.
곧바로 나에게 등록되어 있는 산정특례 내용이 조회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된 대상자들은 5년마다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종료일 90일 전에 우편물로 안내한다고는 하지만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 제때 기간 연장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등록'으로 구분되어 질병 진단을 위한 고가의 검사들을 다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진료비가 산정특례 적용 되었는지 초간단 확인 방법 >
< 산정특례 제도에 대한 정보와 등록 방법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목닥터 9988 3차 신청 추가 일정 (0) | 2023.09.10 |
---|---|
손목닥터9988 신청 방법 & 포인트 혜택 꿀팁 (0) | 2023.09.09 |
임영웅 2023 전국 콘서트 예약 (0) | 2023.09.09 |
렌터카 이용 시 자주 물어보는 8가지 질문 (0) | 2023.09.07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와 특징 비교 (0) | 2023.09.05 |